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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08~12) 수립,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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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노동부는 오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‘08~’12)을 발표하였음

 ㅇ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이 제정․시행된 이후, 그간 11회에 걸친 정책포럼․간담회․워크샵, 2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

□기본계획은 ‘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’을 목표로 하고,

 ㅇ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동기 부여,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, 민간협의기구 구성․운영 활성화,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삼아 4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

 ㅇ노동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수립․시행하되, 양적 성장보다는 사회적일자리 등 단기․저임금 일자리와 구별되는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발굴․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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